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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3.07.24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7-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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