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과세규모도 작년 대비 절반이상 줄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9000명에게 종부세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 수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인상, 다중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19만 5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41만2000명으로 78만3000명(66%) 줄었다. 거의 2018년(39만3000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규모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5000원으로 1조8000억원(55%) 급감했다. 정확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법인을 제외하고 주택을 보유한 개인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은 지난해 7.4%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2.3%로 크게 감소했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다가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77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남구 헬리오시티(전용면적 84㎡)도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종부세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됐다”며 “고지된 종부세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 jiwm80@mk.do.kr /연규욱기자 Q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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