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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버티기만 하면 세금 안내”…다국적기업 꼼수에 당국 ‘속앓이’
2023.09.11

홍성국 의원실, 관세청 통계 분석
전체 추징액 63%...韓기업 1.7배
“자료 미제출 과태료 강화해야”


[사진 = 연합뉴스]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원이 넘으면서 전체 관세탈루 기업 추징액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세청의 부실한 조세쟁송 대응으로 승소율은 28%로 10건 중 3건 이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탈루 추징액은 5472억원으로, 전체 8624억원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다국적기업은 전체 탈루 추징기업 수 중 41% 수준이다. 그럼에도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배경에는 막대한 수입거래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가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2000만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5년간 2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패소금액은 2119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승소율은 48%였고, 패소금액은 700억원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에서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 관행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국적기업의 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5년간 전체 탈루건수 중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서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법이다.

그 외의 관세 탈루 유형으로는 세율적용(13%), 과다환급(5%), 감면착오(2%), 기타(8%)가 있었다. 세율 적용은 품목 분류를 다르게 한 경우이고, 과다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적용에 오류가 있어 원래 받아야 할 환급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이다. 감면착오는 면세, 감세 대상이 아닌데 면세, 감세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다.

정치권에서는 관세당국이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 전세계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합당한 조세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관세 당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위지혜기자 wee.jihae@mk.co.kr 2023-09-10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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