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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뉴스
세금 낼 돈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수천만원 회원권 수두룩
2023.08.09

경기도, 체납자 102명 회원권 압류 조치
총 78억원 어치...공매로 체납세금 충당
상당수 실거주지 달라 공매때 진통 예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고액 체납자들의 이중성이 또 다시 드러났다. 경기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체납자의 회원권 취득 상황을 조사했더니 콘도·리조트·골프 회원권이 수두룩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회원권을 압류하고, 공매로 처분해 체납세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719명의 체납자가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러한 압박에도 세납 납부를 거부한 102명의 회원권은 압류 조치했다. 102명이 보유한 회원권의 총금액은 78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 574명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른 물건을 이미 압류해 초과 압류 가능성이 있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 대표를 지낸 A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1억1200만 원을 체납했지만 8000만 원에 가까운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도는 평택에 있는 53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과 2200만원짜리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했다.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용인시 한 법인은 용인에 체납액 보다 큰 2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다 적발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게 체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압류한 체납자의 회원권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공매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위장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공매 공시 송달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실거주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처 : 매일경제 신문 지홍구기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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