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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판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는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다" 협박 문자 보낸 임차인, 1심서 징역형
2024.02.20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대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차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4차례 임차료를 연체해 2021년 10월 임대인 B 씨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B 씨에게 "널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3개월 간 29회에 걸쳐 보냈다. A 씨는 B 씨의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듬해 1월 퇴거를 집행하고자 가게를 방문한 수원지법 집행관 두 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집행관들이 방문했을 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낫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2024-02-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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