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법률신문 뉴스
'컨설팅 수수료 뻥튀기 의혹' 임원 특혜 고문 처우…임병용 GS건설 전 대표 檢 고발
2023.12.08

소액주주, 특경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 접수
라빅2 컨설팅관련 임원 특혜 처우 의혹 제기




<사진=연합뉴스>


해외 플랜트 컨설팅 수수로율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임병용 GS건설 전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주주들의 고발 내용은 임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다.

 
소액주주 단체인 'GS건설 소액주주지킴이' 대표 박 모 씨는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가 접수한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2023형제67679호)은 형사7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임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소액주주단체는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한 '라빅2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계 변경 과정과 수수료 지급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고 본다. 단체는 "손해액은 5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단체는 '수수료 뻥튀기' 사건에 유일하게 개입돼 있는 퇴직 임원이 특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빅2' 프로젝트 당시 플랜트부문장이었던 이광일 고문이 퇴직 임원에게 책정된 고문료를 받지 않고, 현직 시절 받던 억대 연봉 그대로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고문은 현직 연봉 대비 40~50%의 고문료를 받는다. 이 고문은 지난해 5억 원 이상을 수령했고, 올해 상반기에 3억 원 가량 수령했다. 상반기에만 현직 연봉의 50%를 넘어선 고문료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주주단체는 "라빅 현장 수수료에 대한 입막음 또는 협조에 대한 대가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 고문은 2022년 3월 직책에선 물러났으나 곧바로 태국 HMC PP4현장으로 건너가 1년간 상근하며 계약직 부사장으로 근무했다"며 "올해 3월 퇴직해 상근 퇴직임원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는 중이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을 연장 근무케 하는 채용형태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GS건설 임원의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4국은 '라빅2 프로젝트'와 관련해 임 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계약 과정과 컨설팅 지급 방식이 석연치 않고 컨설팅 회사 앱솔루트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통상의 경우보다 20배가량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GS건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수수료율는 수주액이나 설계변경액의 1% 미만이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2009~2022년 진행된 설계변경 컨설팅의 수수료율은 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솔루트와 협상 이후 계약변경총액은 1억 3000만 달러(한화 1740억 3100만 원), 수수료는 2400만 달러(321억 2880만 원)다. 2400만 달러는 설계변경액의 18% 수준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20배 가량 부풀려 수수료를 지급한 셈이다.


또 본사가 직접 주던 수수료가 법인 간 차입 형태로 진행해 추적이 어렵게 지급된 점도 주목했다. 세무당국은 내부의 감시를 피하려고 차입구조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라빅의 컨설팅 업체는 앱솔루트가 아니며 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0.5~3%가 일반적이이고 18%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액주주단체는 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와 관련해 해외 사건인데다 조사가 길어지고 복잡할 것을 우려해 다른 현장에서 일부 세금을 징수하고 라빅 건은 봐주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우빈 기자
2023-12-04 05:57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소리법무사 전화 02-581-2117 이메일 sori_law@hanmail.net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4호, 215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COPYRIGHT 2023 소리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