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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해커조직과 짜고 피해자들에게 26억 원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구속 기소
2023.11.21



해커조직과 결탁해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복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6억 원을 받아 챙긴 데이터복구업체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14일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컴퓨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총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등 2명을 공갈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해커조직과 짜고 다수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후 피해자에게 복구 비용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다.

 
피고인들이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해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단순한 복구 대행 업무에서 더 나아가 해커조직과 손을 잡고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조직이 소수의 데이터복구업체를 선정해 협력관계를 맺은 뒤, 랜섬웨어 복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해당 업체가 복구 업무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커조직에 이체된 가상화폐를 추적한 결과 검찰은 매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한 조직이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박선정 기자 2023-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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