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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2023.09.19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8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성립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법원의 심문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으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1석이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 2023-09-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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