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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HD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조사자료 은닉·폐기해 과태료
2023.08.29

서울중앙지법 확정




HD한국조선해양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개시 전과 조사 기간 중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은닉·폐기해 법인과 임직원들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7단독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HD한국조선해양 법인과 임직원 A 씨, B 씨에게 공정위의 처분대로 각각 과태료 1억 원과 1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6월 30일 이의신청을 취하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 임직원들은 2018년 7월경부터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조사 대비 자료를 만들어 각 생산부서에 배포하고,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기간 중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중요파일을 사내전산망 공유 폴더나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유 폴더를 삭제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VDI 장비로 교체했다. 이 장비 교체는 총 10개 부서에 걸쳐 101명의 직원에 대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생산부서의 데스크탑 PC의 HDD(Hard Disk Drive)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 또는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전원회의에서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들의 행위는 조사공무원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방해한 자에 해당해 법인에게는 과태료 1억 원을, 임직원 A 씨에게는 1500만 원을, 임직원 B 씨에게는 1000만 원을 각 부과하는 결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 A 씨, B 씨는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뤄진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방해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들은 또 "HDD 교체행위 등은 생산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의 일환 및 퇴사자의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자료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 A 씨, B 씨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요파일 별도 보관행위, 교체 PC의 별도 보관행위, HDD 교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에 대비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련 전산자료를 은닉, 훼손하는 등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활동에 대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사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2023-08-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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