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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판결]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2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2023.07.24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노66).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 퇴정 당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2023-07-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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