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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시각장애인 사법 접근성 향상 위한 ‘점자판결문’
2023.07.24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이해도와
법원, 다양한 판결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저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 한국에서 처음 나와 화제가 됐던 가운데, 법원에서 이외에도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2020년부터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판결문 등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점자 신청 문서는 △기일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판결문 △기타 신청한 문서 등이며, 점자 제공 형태는 △종이 인쇄물 △전자점자파일 △데이지(DAISY; 음성변환)파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 현황은 저조하다.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으로 총 11건이 신청됐다. 대부분 조정조서와 판결문이 점자 인쇄물로 제공됐으며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 가이드' 단 한 건만 전자 점자 파일과 데이지 파일로 제공됐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신청을 해야 점자 판결문 제공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당사자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주민, 국가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을 다수 맡았던 최정규(46·사법연수원 32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당사자의 신청이 선행됐을 때 점자 판결문이나 이지리드 판결문이 제공되는데, 메뉴얼을 만들어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서 먼저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3-07-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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