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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로 첫 적용해 기소
2023.07.11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국상우)는 6일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 5000만원을 편취한 총책과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죄 등으로 7명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법을 적용한 사례다.


이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코인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 매일 거래금의 2% 수익 보장"등 리딩투자 사기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직원은 텔레그램에서 해킹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리딩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다 피해자들이 리딩투자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범죄단체의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총책은 피해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정산받아 이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검찰은 총책 외 조직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수원지검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집중했다.


리딩투자 사기는 점조직 형태로 대포계좌 등이 이용돼 피해자들이 신고를 단념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경찰 관리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검찰은 대포계좌, 차명계좌 등 총 13개의 수익금 계좌와 120여 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약 2개월간 역추적한 끝에 추가 피해자 7명을 직접 확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검찰은 범죄단체가 범죄수익금 약 14억 원을 취득한 사실을 규명했다.


조직원들의 자산을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인용받았다. 계좌 120여 개에 관해 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한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리딩투자 사기 실행 조직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우빈 기자 2023-07-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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